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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수 보완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이 된 이유는 더 큰 이유는 코로나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저하로 수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자영업자들이 조금더 여유있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고는 기간내에 하되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특별히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하며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되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도 앞당겨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결손금은 1년 단위로만 신고를 받아 세금을 매길 때 공제해주는데 2020년 결손금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결손금 자체도 이르게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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