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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포스터달려 2020. 4. 27. 15:23

보청기도 국가보조금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청기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천적으로 청각에 장애가 있어 젊은 사람들이 보청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가 생각보다 비싸서 형편이 넉넉치 못한 분들은 보청기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2015년 11월 15일에 처음 시작된 제도로 청각장애 등록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가격 차이 없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구입시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10% 인상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은 5년마다 한번 씩 나오는 것으로 5년동안 청각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 만 15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양쪽 귀 모두 최대 26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청기 구매대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상이할 수 있고 환급금액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성 난청으로 점점 들리지 않은 청력을 가진 노인들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보조금의 90%인 117만 9천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양쪽 모두를 다 받는것이 아니고 한쪽 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지원금을 수령후에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보청기를 먼저 구매한 후 보조금을 지원 받는 형태로 보청기 구입금액이 보조금의 최고액은 131만원으로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는데 2~3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진하고 검진 후 장애판정 진단서를 받아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한달후에 청각장애 등급이 나옵니다. 이후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한달 이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읍, 면, 동 사무소에 서류제출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보장구 처방전, 조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통장 사본, 청각 장애 복지카드 사본이 필요합니다.기초수급자 노인의 경우 청각장애 등급 처방전을 받은 뒤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적격통지서를 2주에서 한달내에 받고 보청기를 구입한 거래명세서와 통장사본을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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