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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포스터달려 2019. 12. 30. 12:02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연납신청으로 지난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입니다.

 

과세대상에 연납제도를 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직접방문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각 지자체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어 신청이 되지 않는 시간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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