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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포스터달려 2019. 10. 8. 15:57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16만2635명에 달합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약 경쟁 속에서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우선순위를 나누고 있으며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할 경우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주택 과 이외의 건설회사에서 짓는 민영주택 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에 해당되어야 하며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청약통장도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입 1년 이상, 납입 12회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1순위 청약통장 일정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 경과해야 하며 그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닌 납입금액을 만족하면 됩니다.금액은 지역별, 전용 면적별로 다른데 85㎡ 이하 기준으로 하여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위의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부금은 민영주택(85㎡ 이하)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리고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만 청약할 수 있으며 동일한 주택에 대해 세대별 1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는 예치 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됩니다. 30

0만원은 85㎡ 이하, 600만원은 112㎡ 이하, 1000만원 148㎡ 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당첨자 대상자는 보통 가점제로 75%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통해 통해 가려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청약가점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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