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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포스터달려 2019. 10. 2. 19:17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40% 물량은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이 통장은 공공주택(LH, SH, 경기도시공사 등) 신청이 가능한 저축과 민영주택이 가능한 부금 예금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고, 현재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로 2017년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는 서울 예금 1,000만 원 통장이었으면 전용면적 135㎡ 초과 면적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5년 12월 29일 이후에는 전용면적 135㎡ 초과 면적뿐만 아니라 그 이하 전용면적 102㎡, 85㎡, 59㎡ 모두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예치금을 증액하는 경우 예전에는 증액 변경 후 1년을 기다려야 자격이 되었지만 지금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은 해지하면 안되고, 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19세가 되면 1순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만19세가 되기 2년 전에 자녀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부부 동시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같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에 표에서 보듯이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2017년주터 각 시·군·구청장의 자율로 가점제 0~40%를 선택하는 가점제가 시행되었지만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 시행이 유보되고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가 제한됩니다.

 

가점점수 기준에서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 기준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이하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대상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미혼 자녀), 손자녀(부모 사망)도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인정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가 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 가입기간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의 종류·금액·명의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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