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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

포스터달려 2019. 10. 1. 16:34

정부가 시세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지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없고,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LTV 40%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됩니다.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어 사실상 공적보증이 담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1주택 가구에 한해서만 공적보증을 제외해왔습니다. 대신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수요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허용해줍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완된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 예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신청해야 예외 단지가 됩니다.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적용받습니다.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선 종전처럼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군·구 뿐 아니라 동(洞)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핀셋 지정’을 추진하며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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