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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급여입니다. 급여 (최저시급, 최저임금) 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여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과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주요 노동, 경제지표 기초 자료를 1~5월 동안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4~6월 사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상적으로 6월 29일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2021년 최저임금은 통상적인 최종안 확정일 보다 2주 정도 늦은 7월 14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돼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2주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평소보다 협의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지 33년 동안 계속 증가되었으며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 흐름 중 큰 위기였던 IMF와 세계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낮은 인상률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의 낮은 인상률은 2020 경제지표의 돌발 상황인 '코로나19'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자들은 최저시급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저시급은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중에서도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정부의 지원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시급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2021년 새롭게 바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