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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특고와 프리랜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이미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서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한 지원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수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수고용직인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약 150만원이라는 현금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다음 달인 2020년 10월 12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2020년 11월 안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약 50만명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다른 사업주로부터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소득이 발생했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며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를 했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작년 월평균 소득과 해당 기간 직전 기간인 2020년 6월에서 7월중으로 특정 월소득과 전년 동월인 2019년 8월 소득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약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는 직후에 신청 안내문자 발송을 받게 되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직접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들은 추석명절 전까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받을수 있을 예정입니다.
신규 특고 및 프리랜서는 10월중으로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하고 11월안으로 지급을 하며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시일이 더 소요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는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교육종사자와 레미콘트럭이나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운전시가, 기타자동차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운송업이 포함되고 연극배우와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텨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여가분야가 포함됩니다. 판매분야는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있으며 골프캐이돠 AS기사, 정수기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검침원, 간병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서비스분야 종사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