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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도부터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15일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의 추친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둘째.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과세는 2021~2022년 추진할 계획임. 셋째. 금융투자 손실 이월공제 허용함. 넷째. 매도가격에 부과하고 있는 0.25%의 증권거래세를 매년 0.05%씩 낮춘다. 입니다.
6월 15일자 한국경제의 서민준 기자님이 단독으로 해당 기사로 인해 투자자들을 경악시켰는데 같은날 20시에 기획재정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는 없는건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2022년까지 국내주식으로 돈을 벌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뉴스로 동학개미들이 더 늘어나고 미수, 신용, 거래대금 등이 주식시장으로 연일 흘러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부과가 해외주식과 다를게 없기에 앞으로는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정부의 증세 타겟이 일반 개미투자자(서민)에게 옮겨지면서 주식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거래세, 양도세 이중과세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해놓고는 결국 세수부족 해결을 개미투자자인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려는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달 발표하기로 하면서 과세방식을 거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가닥이 잡혀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부재하기 때문에 과세 불평등 초래 등이 발생될수 있는 이슈가 내재되어 있어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