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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공인중개사 반발

♡ 이벤트 담당자 ♡ 2020. 12. 10. 05:39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5년만에 수수료 체계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중개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구간 세분화, 고가주택 상한 기준 인상에 따라 현재 금액구간으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부동산중계수수료 체계는 2015년에 개정된것이며 거래금액이 매매인경우 9억원, 전세인경우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수수료 상한을 각각 0.9%, 0.8%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5,69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3,909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구의 절반 정도가 고가 주택 기준을 적용받아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매매나 전세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서비스에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게 불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수료율 구간의 재조정, 상한요율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에서 법률자문 등을 받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맺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냐가 변수일수 밖에 없는데요 공인중개사 업계는 거래량 감소와 사무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점을 들어 수수료 인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는 과정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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