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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자신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별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5개의 분류로 볼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2. 특수고용직 및 프리렌서

3.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4.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아동 돌봄 쿠폰)

5. 저소득 미취업 청년

이번에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대략 7초 8천억원에 이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업종(200만원), 집합 제한업종(150만원), 일반 업종(100만원) 3단계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됩니다. 노래방, 피씨방, 대형 학원, 뷔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 영업이 금지된 집합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은 별도의 매출 기준이 없지만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가 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는 정부에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선별후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에 해당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가 포함되었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11월 중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취약계층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10월 중으로 신청받아 11월부터 지급합니다. 또한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중단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도 인 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만 18세~34세 청년 중 미취업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등교 제한이 됨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보게 된 노동자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5일로 연장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인경우에는 10일로 연장)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보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에서 한 명당 최장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불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밖에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편 제공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다른 신청방법이 적용됩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을 해서 2차재난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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