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이벤트 담당자 ♡ 2020. 9. 17. 14:03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규모는 대략 7조 8천억원에 이르며 세부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증 생계지원, 아동수당,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은 다가올 10월 1일 추석을 앞두고 빠르게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지출이 많이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9월 18일까지 추경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시간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요 그럼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업체나 대상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홈페이지로부터 열리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을 보면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현재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구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당자에게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일 2020년에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는 2020년 6월에서 7월 과세자료나 매출자료 대비 8월 매출이 급감했다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정지된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나 교습소 등과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은 150만원 그리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추는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이나 콜라텍과 같은 영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 택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택시기사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분야 기사들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가맹점 또한 연 매출 4억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배판매로 인한 연매출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상업체는 얼마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장을 폐업한 경우도 제외대상입니다. 대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교육 이수가 조건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상반기 지원자는 이번에 5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받지 않았다면 새로 신청하여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또한 자녀 1인당 20만원 특별 돌봄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통신사를 통하여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대상자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뉴스 또는 정부로부터의 발표를 기다렸다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